[성매매 단속] 두 번째 대기 상태에서
최고관리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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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.01.30 15:32
유흥 커뮤니티 "거기요" 입니다.
(1) 요금 지불 후 대기 상태 (서비스 받기 전) 에서 걸린 경우
- 성매매업소에 가서 요금을 지불한 상태만으로는 현행범이 아닙니다. -
현행범이라면 단속 당시에 범인이라는 명백한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.
1. 유사성교행위 중이었거나,
2. 상대 아가씨로부터 유사 성교 행위의 진술을 받았다면 현행범이 됩니다.
- 현행범은 영장없이 체포가 가능하며 경찰서로의 동행 요구에 거부하면 체포됩니다. -
(2) 단속 현장에서
- 마사지 업소(유사 성행위 업소)에서 대기하던 중
경찰에 단속되어 아무것도 하지 못하였다 라는 진술서를 써주었다면 현장에서
["무혐의 처분"] 된 것입니다.
해당 진술서 (참고인 진술서) 는 업주를 입건하는 증거로 작용합니다.
아무 걱정 마시고 금액을 환불 받으시면 됩니다.
경찰관이 "마사지 업소(유사 성행위 업소)에서 대기하던 중
경찰에 단속되어 아무것도 하지 못하였다" 라는 진술을 요구한 것은
이미 성매매 업소로 조사 중인 것입니다.
업소에 드나든 고객들을 상대로 "성매매 업소" 라는 진술을 받으면, 이 진술은 증거 능력이 있고,
성매매의 혐의를 밝히지 못해도 이를 바탕으로 업주를 "성매매 알선 미수"로 처벌할 수 있습니다.
그러니 "건전 마사지 업소인 줄 알고 대기하던 중 경찰에 단속되어 아무것도 하지 못하였다" 라고 써주어도 됩니다.